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민사사건과의 구별

다. 민사사건과의 구별 //

다류 가사소송사건은 당사자가 소장에 기재하는 사건명이나 청구취지만으로는 일반 민사사건과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을 접수함에 있어서는 사건명이나 청구취지 외에 청구원인까지를 면밀히 살펴보아 가사사건으로 접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특히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만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한다.567) 또, 일반적인 상속회복청구(민 999조)는

민사사건이지만,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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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생존한 부부의 일방 또는

그 유족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나 부부의 일방이 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면서도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민사사건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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